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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인해 이번 추석에 진료 및 약조제시 30~50%가량 본인부담비을 더 내야한다고 한다.
평일 동네병원 가면 1만7610원->2만2893원
토요일·공휴일은 2만2893원->2만9761원


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, 토요일 오후,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·마취료·처치료·수술료에 30∼50%를, 약국은 조제 기본료·조제료·복약지도료에 30%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.
나아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(오전 9시~오후 1시 이전)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%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.
‘진료비 가산제도’는 모든 의료기관(병의원, 약국, 치과, 한방 모두 포함)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,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,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.
이번 추석에는 정말 아프면 안될것같네요~~~
다들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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